[농기계 택배 운송 지원사업 개시 안내]
금일부터 농기계 택배 운송 지원사업을 개시합니다.
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게 시 일 : 2026년 4월 14일(화)
○ 이용요금 : 편도·왕복균일 5,000원( 농기계 운송 관리규약 제 3조)
○ 지원대상 : 농업인 안전(상해)보험(농협)에 가입한 자로 사단법인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(이하 "협의회")회원(농기계운송 관리규약 제2조)
○ 문의처 : 부안군귀농귀촌지원센터 담당자 임운태 (063-580-3840)
※ 위 사항과 관련하여 관리규약 , 신청서 양식 및 신청 절차를 참고자료로 함께 게시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